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권자 지회는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지 않는 새로운 노동조합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 발매원들 대부분이 채권자 지회를 탈퇴하여 기존노조로 이동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 지회가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복수노조금지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