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다34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권자 지회는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지 않는 새로운 노동조합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 발매원들 대부분이 채권자 지회를 탈퇴하여 기존노조로 이동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 지회가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복수노조금지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