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2004고단3702, 2004고단2907(병합), 2005고단1467(병합) 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하여 무선인터넷기기인 IAP, 셋톱박스, 게임기 뽀끼뽀끼 등을 판매함과 동시에 그 구매자들로부터 위 판매한 기기를 다시 일괄 임차하면서, 그 구매자들에게 위 임차한 기기를 시중에 설치하여 그 사용료 수입으로 일정기간 임대수익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판매 기기의 실물이 대부분 없거나 실물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중 설치를 통한 사용료 수입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투자자들에게 임대수익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위 기기의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편취액에 관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사 피고인이 그 투자자들에게 판매수당 및 임대수익 등으로 지급한 179억원 중 60억원 가량이 피고인의 다단계판매 사업에 재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그 투자금에 대한 임대수익 등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다른 물품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서 그 재구매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뽀끼뽀끼 판매대금 중 4억 2천만원 또는 셋톱박스 판매대금 내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뽀끼뽀끼 판매대금의 40%가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된 금액이라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례위반 또는 그 피해액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IAP 및 PP카드 판매 부분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13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라 함은 판매 단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화 등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낱개 재화의 가격이 1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재화 여러 개를 하나의 판매 단위로 묶어 13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방판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다단계판매자인 피고인이 IAP 4개와 PP카드 100장을 하나의 판매 단위(1구좌)로 묶어 이를 55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방판법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방판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판시 제3. 나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2005고단1917 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제3. 나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박시환(주심)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