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8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고소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고소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고소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1999년에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범죄사실을 그 죄명만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사기죄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임금지급의무를 면했다는 내용의 소송사기에 관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사기에 관한 진술을 한 적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피고인들의 자발적 고소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용담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