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및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호텔을 강제로 점유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호텔에 침입하고, 피해자 P의 호텔 경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위법성의 인식 여부 등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자구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변호사로부터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는 각자 대표권한이 있으므로 적어도 1인의 대표이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협조를 얻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는 것만을 들어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가능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의 일시와 장소 외에도 P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한다는 범행의 목적,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 직원 20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다는 범행의 방법까지 적시되어 있는 이상 해당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행위나 강제력 행사의 방법 등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해당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C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공동 건조물 침입행위의 존부 및 피고인 C의 가담 여부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행 당시 범행현장에 없었지만 피고인 A 등과 더불어 범행을 공모한 이상 공동 건조물침입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피고인 C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채권단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P이 자문용역계약 당사자인 Q에게 호텔 인수자에 대한 협상용으로 작성하여 보관시킨 사임서를, 소수의 채권자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건네받아 P이 사임의사 등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P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기 위하여 공란으로 된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보충한 후 사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임차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E, C에 대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R 관광호텔과 주식회사 S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공사대금은 59억 8,000만원이 아닌 35억 원이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237,706,986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2,846,172,850원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010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모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용담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