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B병원의 원장으로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2. 28.경부터 2004. 5. 19.경까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합계 75,905,472원을 11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청구된 부분은 물론,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청구되기는 하였지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부분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진료기록부'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부분과,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기는 하였지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점을 포함하여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원심판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중 위 후자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후자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