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87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 요지는, 특별조정위원회의 2002. 2. 24.자 중재회부권고는 조정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 중재회부권고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파업이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의 그 판시는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투쟁에 있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민영화정책에 따른 발전소 매각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위적 판단에 덧붙여 한 부가적, 가정적 판단임이 명백한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주위적 판단이 옳다고 보는 이상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여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18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한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