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의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 정관에서도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그 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결의가 있었다는 적극적인 사실의 입증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결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도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였고, 1999년 법인세 신고납부시 망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의사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청구권은 모두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시의 사정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상속이 있었다고 보아 그 액수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1999년 법인세 신고납부시 망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고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여 그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문제는, 그 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손금으로 공제한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과세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속하지 않은 퇴직금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의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