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B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결하면서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김황식(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