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제협력사업자금으로 대출된 것으로서 대출조건이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차주에게 현저히 유리하고, 통일부장관은 위 기금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이를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출금이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법리오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일환(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