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