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무효인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위원장이 불신임 결의를 받고 난 후, 일반 조합원 징계 절차인 상무집행위원회 제명 처분은 징계 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2009.02.12, 대법 2007두11115 )
[요 지]
피고 보조 참가인의 규약 및 징계 규정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고,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참가인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특별 결의로써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원고 김○○을 해임한 참가인 조합 대의원 대회의 결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이후 원고 김○○의 해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다거나 이러한 해임 확인 결의 방법으로 새로운 해임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역시 확정 판결에서 무효라고 판단된 사유와 동일한 절차 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 김○○로서는 대의원대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명 처분은 대의원대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징계 절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사 건 / 2009.2.12 선고, 대법원 제1부 2007두11115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상고인 겸 상고인 / 김○○,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김용직, 박종민, 김태완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삼근, 박문홍, 민경진, 장순애, 김평수, 안진교, 진선희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이선애, 한석종
*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5.9 선고, 2006누754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김△△의 상고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고 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및 징계 규정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고,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규약 제21조, 제32조, 제46조, 징계규정 제3조, 제4조), 그 밖에 참가인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특별 결의로써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규약 제32조), 참가인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2003.3.18 위원장인 원고 김○○에 대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고, 2003.5.30 다시 위 2003.3.18자 원고 김○○에 대한 해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나아가 참가인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는 2003.12.29 원고 김○○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참가인 조합은 2003.12.31 원고 김○○를 제명한 사실, 한편 원고 김○○는 전주지방 군산지원 2003가합○○○호로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2003.3.18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4.1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4나○○○○호로 항소하여 2005.1.26 위 법원에서 위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이 대법원 2005다○○○○○로 상고하였으나 2005.4.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김○○를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참가인 조합 대의원대회의 2003.3.18자 결의는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나, 2003.5.30자 대의원대회에서 2003.3.18자 대의원대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새로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김○○는 2003.5.30자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참가인 조합이 원고 김○○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상무집행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를 해임한 참가인 조합 대의원대회의 2003.3.18자 결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후 2003.5.30 참가인 조합 대의원대회가 종전의 위 2003.3.18자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원고 김○○에 대한 해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다거나 도는 이러한 해임 확인 결의의 방법으로 원고 김○○에 대하여 새로운 해임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역시 위 확정 판결에서 무효라고 판단된 사유와 동일한 절차 등에 의한 것이어서 그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 김○○로서는 2003.5.30자 대의원대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명 처분은 대의원 대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 조합의 2003.5.30자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결의에 의하여 원고 김○○가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 김○○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 참가인 조합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징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가 있다.
원고 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김○○이 2개월 이상 무단 결근한 것은 참가인 조합 징계규정 제9조 제4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 김△△의 장기간 무단 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그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은 같은 징계 사유 및 징계 재량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 김○○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김○○의 상고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