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14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7.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B이 형식적·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와 달리 위 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간의 도급이 위장도급임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직접 고용주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