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20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점포 임차보증금 5억 원을, B는 식당의 실내장식비 및 운영자금 2억 원을 출자하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시 B와의 사이에 B가 위 식당의 운영을 담당하되, 피고인이 이를 감사할 권한을 갖기로 하고, 식당 운영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을 피고인과 B가 60: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B는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C와 D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 그런데 위 식당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위 식당의 재고를 조사하고 B에게 D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2007. 3. 31. B에게 구두로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07. 4. 23. B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그 무렵부터 B를 위 식당 운영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을 단순한 투자자라거나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동업자로서 B와 연대하여 그 근로자인 C, D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 D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C와 D은 모두 피고인이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하기 전에 B가 고용한 근로자들인 점, C는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하기도 전에 퇴직하였고, D은 위식당의 지배인으로서 그 임금을 스스로 인출해 왔을뿐더러 피고인이 넘겨받은 장부에도 D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C와 D이 피고인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법정의무기간 내에 임금 지급을 요청한 일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