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를 정한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B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피고인은 B의 실제 경영자로서 C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C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퇴직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