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4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양승태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