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 제81조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한편 법 제90조에 의하여 형벌부과대상자로서의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즉 부당노동행위의 현실적 행위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343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임시직원회의와 이사회에서의 피고인의 각 발언이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시환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