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3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이홍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