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63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2부 ## 판결 사건 2008두163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에스플러스코프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일간스포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8누1261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2. 24. - 1 -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