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8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08두183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엘리제이드 주식회사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1. A 2.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9. 16. 선고 2008누585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