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39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