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인정 및 판단에 주장과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