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차한성 김영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