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 기재의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 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시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휴식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던 시간으로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설시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로 후 지급받아 온 4만 원씩이 야간근로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아, 위 금원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판단 또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안대희(주심) 박시환 신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