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