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7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먼저, (주)***은 ***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은 ***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주)***(21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과 (주)한▒▒▒▒▒[현재 상호는 (주)한▤▤▤이다, 12층부터 21층 사용)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로비는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주)*** ◉◉◉출장소와 장비실험실은 신관 1층과 연결된 본관 1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로비를 지나 경비 직원이 있는 문을 통과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주)한▒▒▒▒▒나 (주)*** 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 (주)한▒▒▒▒▒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은 (주)***이 ***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간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주)한▒▒▒▒▒나 (주)***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한▒▒▒▒▒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점거한 이 사건 로비는 제3자인 (주)한▒▒▒▒▒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주)한▒▒▒▒▒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 21층 규모의 이 사건 업무용 빌딩 중의 일부인 사실, (주)***은 이 사건 업무용 빌딩 중 2층부터 1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12층부터 21층까지 사용하는 (주)한▒▒▒▒▒와 공동으로 이 사건 로비를 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로비는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및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피고인 등을 포함한 100여 명은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현관 밖에서 자동문 1개를 안쪽으로 밀어서 손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사실, 그 후 10여 일 동안 숙식하면서 앰프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로비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한 행위는 (주)한▒▒▒▒▒를 포함한 위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원심 판시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등의 위 행위가 (주)*** 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위 로비를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며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주)한▒▒▒▒▒에 대하여서까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점거가 (주)한▒▒▒▒▒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하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공동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동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죄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이 있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