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및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6. 5. 16.부터 2007. 8. 28.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 B에 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859,35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8. 11. 27. 법 시행령 제56조(원심은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를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법령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기록 61면 참조) 제1항에 의하여 위 9,859,350원의 반환을 명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제한기간(2006. 5. 16.부터 2008. 8. 27.까지)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 154,469,040원의 반환을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제2항에 의한 반환명령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등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위 154,469,040원에 대한 반환명령 전부가 위법하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위 154,469,040원이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창수(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