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은 2006. 8. 31. 합의서 및 2006. 10. 31.자 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합의서 및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에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사실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의 입사시부터 2006. 10.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중간정산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중간정산을 토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특수한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2006. 10. 31.이고 그 상환기일의 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22조가 정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15% 정도 인상되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5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원심은, 식대 및 운전자보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2006. 10. 31.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과 김장보조비 및 연차휴가수당을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