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07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02. 3. 14. 18개 지방공사의료원과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2. 1.1.부터 단수제를 적용하며 근로자가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할 시 2002년 상반기 중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공사 의료원 중앙노사합의(이하 '중앙노사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지방공사 의료원 중 원고들이 소속된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이하 '이천의료원'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6개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과 중앙노사합의에서 정한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2002. 6. 30.까지 지급하되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누진제 폐지를 정한 중앙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공사 경기도 6개 의료원 합의(이하 '지역노사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한 사실, 이천의료원이 2003. 5. 23. 중앙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나, 2002. 6. 30.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천의료원이 지역노사합의에서 정한 2002. 6. 30.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정한 중앙노사합의는 무효이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천의료원의 개정 보수규정은 비록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중앙노사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퇴직금 누진제를 정한 종전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다면 퇴직금 단수제를 정한 이천의료원의 개정 보수규정은 종전 단체협약에 반하므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천의료원지부(이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그 산하지부인 이천의료원지부를 모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종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중앙노사합의를 무효로 보면서도 이천의료원의 개정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데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천의료원은 2002. 6. 30.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2. 7.경 노동조합에 7월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할 것임을 알리면서 의견회신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중앙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종전 단체협약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라는 명분 아래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중간 정산을 받도록 하여, 2002. 9. 9.까지 이천의료원 전체 직원 102명 중 56명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천의료원을 비롯한 6개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을 통합한 다음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6. 4. 25.자 통합단체협약은 퇴직금과 관련한 종전 단체협약과 중앙노사합의, 지역노사합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에도 중앙노사합의에서 정한 분기별 호봉 조정 실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정 등이 보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천의료원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통합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앙노사합의의 효력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