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238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 범위 · 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 · 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생산직과 기능직에 대하여 호봉표를 달리 정하여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같은 직종 내에서는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여 개별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한 점, 기능직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각 공정에 배치전환되는 점 등을 들어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인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원고들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중합공정, 방사 공정,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들의 직무와 원고들의 직무가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소영(주심) 신영철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