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V연맹과 협의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에게 통보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를 토대로 원고들이 소속된 V연맹 대전광역시 중구청 W조합(구 X조합)과 사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5년 이상 재직 후퇴 직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토대가 된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 × 150/100'으로 개정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평균임금'의 의미를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상의 '월평균보수액'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본급과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범위의 통상임금 및 1시간당 또는 1일당 임금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제 임금과 함께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도 그 동안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1999. 12. 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한 경우 이러한 임금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속근로년수의 150%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음에도 노사 모두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2007년부터는 정액급식비에 통합됨),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을 포함하는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과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의 차액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제1심 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후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수당만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였고,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가족수당은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으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기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가족수당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누락된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 전부를 기각한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 중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부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주심)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