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고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피고 위원회 B으로서의 임기가 2010. 11. 18.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위원회 위원 등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고 급여 청구권의 유무 등 피고 위원회와의 법률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8. 12. 16.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같은 법에 의하여 그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B은 피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33조), 이들 규정에 비추어 피고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인 B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B의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위반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위원회의 B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형태는 피고 위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 위원회의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제1항이 “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1호가 “직원이라 함은 B과 사무처에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B도 직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내지 제48조는 인사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미리 징계사유를 통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직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령과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B에게도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제2항이나 피고 위원회의 정관이 ‘B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위원장이 B을 임명하고 해임할 때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법령과 정관에 위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B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도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가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위원회 자체의 해임의결을 거쳐 징계해임을 통보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위원회가 원고를 징계해임하면서 직원들의 인사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이 있는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징계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이홍훈 민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