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거나,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 업무를 거쳐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플래너는 피고가 생산하는 정수기의 임대 및 정기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며, 팀장은 주로 플래너를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점장은 플래너를 모집하여 그 소속 플래너와 팀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팀장이나 지점장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과 지점을 구성하는 플래너이다. 플래너는 지점장과 팀장이 직접 선발하고 교육하는 외에 피고도 모집광고 등을 통하여 상시 모집하고 직접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플래너의 업무 수행과 계약체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의 결정권 또는 재량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점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팀장 역시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만든 제반규정이 포함된 보통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지점장과 팀장에게 지점분리수당(지점장의 경우)이나 팀 분리 수수료(팀장의 경우)를 지급하면서 일단 구성된 지점이나 팀마저 분리할 수 있는 등 지점이나 팀의 구성에 대한 지점장과 팀장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팀장까지 직접 전달되는 소위 사내통신이나 본부장을 통한 개별적 지시, 각종 회의, 그 출석이 계약해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는 정기 교육 등을 통하여 지점장과 팀장의 담당 업무나 그 수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지점별로 정하여진 업무목표량 또는 할당량을 기준으로 지점장과 팀장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점장과 팀장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조치를 하는 외에 그들을 플래너로 강등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의 중간관리자인 지점장과 팀장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는 달리, 지점장과 팀장은 본사의 관리에 따라 피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사무실에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였으며, 조퇴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씨에스(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야 했고, 출퇴근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업무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는 등 피고로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지점장과 팀장은 사실상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지점장이나 팀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은 수수료는 지점이나 팀의 실적 및 지점장이나 팀장의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 역시 지점이나 팀의 유지·관리 업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형태, 피고의 원고들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지휘·감독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력, 업무의 전속성, 보수의 내용 및 성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팀장과 지점장은 플래너와는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된다.
그리고 비록 원고들을 포함한 지점장 및 팀장이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위에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점장이나 팀장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소속 지점장이나 팀장이 기본적으로 상위 플래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이나 팀장의 노무가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 보이고, 결국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용덕(주심) 전수안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