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참조).
원심은, B이 2007. 10. 5. 당시 C 등의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E가 F언론 2007. 10. 5.자 광고란에 게재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은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실경영자로서의 권리와 권한이 없다는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의 B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의 35%인 1,7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8%인 4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그 나머지 27%인 1,350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위 1,350주의 주권을 주식회사 G 등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B을 고소할 당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배임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주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해자 B에게 나주시 H, I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J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신(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