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등)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