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부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이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가공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경력,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총 발행주식 대비 유통주식의 비율과 주식거래의 규모 및 그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주식거래대금 결제계좌의 운영 형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아가 피고인 C의 L 및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 주식매도 개입 시기 및 경위, 주식매도 과정에서의 역할 및 행태, 주식매도대금의 입금계좌 및 사용처, L과 피고인 A의 소개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제반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주식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 또한 L, A 등과 공모하여 가공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뒤늦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는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창수(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