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3156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건 2010두23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3624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 1 -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주심) 김능환 이인복 LBOX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