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6632 판결

임금 외 11인

판결요지

1.

고평법 제8조제1항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 제8조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2.

이 사건 공장의 생산직 남녀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매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이 그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자 신규채용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자료 없이 임금을 임의책정한 점, 여성근로자들인 원고들과 남성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기술’과 ‘노력’의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성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남녀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의 차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평법 제8조에 위반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 건 : 2011다6632 임금 외 11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24. 선고 2010나90298 판결

* 판결선고 : 2011.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홍훈, 주심 김능환, 민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