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심 판정의 위법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이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이어서,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날로 그 근로관계도 종료하였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1두193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1. B, 2. C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6.30, 신고 2010누37973 판결
* 판결선고 : 2014.04.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0.10.7. 종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원고로서는 여전히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과 2010.10.8 이후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심 판정의 위법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심 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고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이어서, ‘D’ 프로그램이 종영된 2010.10.7. 그 근로관계도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간제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