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3개월 위탁제한 처분과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해외 출국한 훈련생 B에 대한 동료 훈련생 C의 대리 출석을 방치하여 B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B에 대한 대리 출석이 이루어진 2007. 9. 27. 이후의 B에 대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1,136,200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처분 및 위 1,136,200원의 추가징수 처분 등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리 출석을 하게 한 B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 비추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B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데, B이 결석한 기간 지급된 훈련비용은 51,810원으로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1,136,2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한 것과 위 51,810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5,430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 범위와 추가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제한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은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함은 분명하나, 그 위반 내용이 훈련생 B 1명의 4일간의 부정출석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결혼여행을 위하여 불출석하였는데 7일간 결혼 휴가가 가능하였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단 1명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과실이 중대하다고까지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그 개별기준에서 정한 경감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위와 같은 감경의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처분을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고용보험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1년 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 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중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각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1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