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64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수노조 관련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 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2010. 1. 1., 이하 ‘구 노조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구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반면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등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기록상 소명되는 사실에 나타난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C단체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은 전북 지역의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권자 역시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D노조의 B지부 및 채권자의 B지회가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와 채권자의 B지회는 구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수노조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유니언 숍 협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그 단서에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에 이바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니언 숍 협정은 관련 근로자에게 미치는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충분한 지배적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D노조와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서 제5조 제2항에 ‘회사는 노조가입 거부 및 탈퇴자는 노조의 요청에 의해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유니언숍 협정은,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D노조가 채무자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었음이 소명되나,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 의 근로자들이 D노조에서 탈퇴할 무렵 D노조가 채무자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자격을 더는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여 채무자가 주장하는 유니언숍 협정은 위 시점 무렵부터는 이미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유니언숍 협정이 유효하다거나 위 협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2.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민일영(주심) 신영철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