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11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 방식에 관하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개인별 의견서에 의한 의견수렴은 2010. 9. 30.자 개정 교직원수당규정과 2011. 1. 28.자 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을 포함하여 2011. 9. 23.자 개정 교원성과연봉제규정(이하 위 규정들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봄이 타당하며, (2)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취업규칙)에 의한 성과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의과대학 소속 교원들의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3) 피고가 이 사건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각 학과(학부 또는 전공)별로 '교원성과연봉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개인별 의견서에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방식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교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만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의 주체 및 동의의 방식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해석·적용을 그르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규정 내용의 위법에 관하여

원심은, (1) 교원의 업적평가 영역 중 졸업생의 취업률 등과 같은 취업업적 또는 학과업적의 비중을 높임에 따라 그러한 취업업적 등이 교원 성과연봉 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교원의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취업률이나 학생충원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취업업적이나 학과업적도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결국 근무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 또한 교원의 업적을 상대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교원의 인간적 존엄을 해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열심히 학문연구 등을 하려는 교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평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일 뿐, 교원의 학문연구나 교육 등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강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라고 이해되며, 성과급적 연봉제 아래에서도 교원들의 기본연봉은 보장될 수 있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과 같은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지만 성과급적 연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대평가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평가의 본질상 최하위 등급을 받는 집단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결정 참조).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근로대가의 실질적 평등, 사회질서에 관한 법리나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기부금 납부 및 대학원생 확보를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삼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그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학생충원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학과업적도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둔 이 사건 규정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확정된 퇴직급여청구권 침해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에 의한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기준소득월액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퇴직급여가 감소되므로, 이는 확정된 퇴직급여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개정에 절차상·내용상의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규정 개정의 결과에 따른 사실상의 효과로써 원고들의 장래의 퇴직연금 등의 수액이 감소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는 원고들의 퇴직급여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으로 원고들의 퇴직급여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원의 재산권으로 구체화된 퇴직급여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근속가봉 누락에 관한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