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76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원고가 2008. 5. 30.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30.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2010. 4. 1.부터엠앤비 주식회사(이하 '엠앤비'라 한다)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실질 역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2008. 5. 30.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 회사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강제로 원고의 근무형태를 엠앤비의 파견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 4. 1.부터 시작된 원고와엠앤비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② 원고가 2010. 4. 1.부터 엠앤비의 파견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2008. 5. 30.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3)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소영 김용덕(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