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7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고,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이름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기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① 피고는 경기보조원(캐디)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출장 순번의 부여, 출장순번에 따른 경기 일정의 공지, 경기팀간 6분 내 시간 간격 유지, 전동차 이동경로 지정 등의 경기진행관리, 점호교육을 통한 서비스 교육 등을 하는 것은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경기보조 서비스를 알선하는 입장에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이용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캐디피는 원고가 직접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을 뿐 피고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한 적이 없고, 캐디피의 액수도 비록 골프장 측에서 이를 공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회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 이용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직장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지도 아니하는 점, ⑥ 원고는 경기보조원 자율수칙을 적용받는 외에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⑦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소장은 캐디마스터인 B과 공군본부(복지정책과 전문 운영팀)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기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아 왔는데, 만약 원고가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가 된 캐디마스터보다 오히려 인사명령조차 나지 않은 경기보조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또는 무명의 근로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체력단련장 단기계약직 근무원 등 운영지침'에는 경기보조원에 관한 내용이 없고,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다른 근무원들과 달리 인사명령이 발령된 예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민간인력이 아닌 점, ③ 원고와 같은 경기보조원은 국가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기법상의 각종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수한 형태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가사 관리소장의 경기보조원 채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수한 형태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2010.1. 11. C 등 4인의 이용객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후 골프클럽 중 퍼터를 빠뜨린 채 반환하여 이용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②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도 아닌 다른 경기보조원의 징계에 대하여 그 징계사유의 존 부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에게 그 징계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또 게시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공지사항 게시물을 떼어내고, 원고의 조퇴신청이 수리되어 관리소장의 출장 불가 지시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출장한 원고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캐디운영지침 중 캐디 벌칙기준의 '정당한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으로 '퇴사'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퇴사조치는 위 계약관계에서의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계약관계의 해지에 불과하며, 그 해지사유의 존부를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관계는 이 사건 퇴사조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538조 또는 민법 제750조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