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8446 판결 [부당징계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2다68446 부당징계취소
원고,피상고인 A
| 피고,상고인 | 금정농업협동조합 |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나10068 판결 |
| 판결선고 | 2013. 4. 2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이 사건 준칙') 제9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 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항과 그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사고적출일'까지 사이에 5년(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징계의 시효는 '사고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사고적출일'에 이르러 그 진행이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준칙에 따라 그 임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고적출일'이 도래하였다면 그로써 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이므로 설령 그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또는 2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사건 준칙 제9조 제3항이 "조사(대손신청, 감독기관 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재판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종료일로부터 3월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하면 사고적출만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또는 2년) 내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후 징계의결 요구를 언제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 것이 되어 피징계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의 '징계 · 변상 업무편람'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징계시효는 사고적출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자로 정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 한정적으로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징계부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준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위와 같이 해석함이 옳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4. 6. 18.부터 2005. 5. 15.까지 피고 조합 본점 B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그 B직원인 C이 경매배당금 등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하자 2006. 1. 4.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C이 2004. 5. 25.부터 2005. 12. 28.까지 경매배당금 등 총 47,308,000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3) 피고는, C이 위 유용사실을 인정하면서 손실액 전액을 자진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하도록 조치하여 2006. 3. 31. C을 의원해직하였다.
(4) 피고가 소속된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역본부')는 2007. 10. 23.부터 2007. 10. 24.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지역본부장은 2008. 3. 21. 피고 조합장에 대하여 C과 원고를 비롯한 관련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8. 4.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감봉 1월에 해당하나 이미 원고가 2008. 1. 16. 별건으로 징계해직되었음을 이유로 징계불능 의결을 하였다.
(5 원고는 위 별건 징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11. 1.자로 복직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징계불능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0. 12.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2. 29.자로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이 사건 준칙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 일로부터 5년 또는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고적출일'이 도래하였다면 시효의 진행은그로써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일이 C의 최종 사고일인 2005. 12. 28.이고 징계시효 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징계의결의 요구가 위 기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21.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징계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일을 C의 최종 사고일인 2005. 12. 28.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4. 5. 25.부터 2005. 12. 2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C의 10건의 공금유용 중, 원고가 업무담당 책임자로서 관련되어 있는 것은 2004. 7. 12.부터 2004. 11. 11.까지 사이의 6건 뿐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에도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잔액대사 및 자점 감사업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2004. 11. 11.로 보아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2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검사 담당부서의 장'인 부산지역본부장이 원고의 과실을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산지역본부장이 그렇게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역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감봉'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서 '감봉'은 중징계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징계의 시효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병대(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