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제1차 인사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후선역보임 대상에 포함시켰으니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은 향후 계속하여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2007. 1. 9.자로 실시한 200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직원들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인사기준이 2008. 1. 3.에 한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임금차액청구는 피고의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데,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의 임금차액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를 팀원급으로 발령한 제1차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에 실시된 제2차 인사발령에서는 원고를 부점장급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제2차 인사발령에서 여전히 원고를 팀원으로 발령하였으므로, 제2차 인사발령은 피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점장급의 보수를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차액인 합계 74,878,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전직 제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임금차액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주심) 민일영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