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924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근무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게 하고, 근무시간과 휴일의 변경 권한 및 정해진 운행기준 이외의 차량 운행시 계약 해지 또는 벌과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들은 휴식시간에는 피고들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각자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실을 마련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용역비 명목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 해당 차량을 학원의 통학업무 외로 운행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지 아니하였던 점, 게다가 원고들이 해당 차량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한 관계로 그 차량으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어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으로도 대차운행과 대인운행은 피고들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었던 점,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차량 운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들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퇴직금 등의 산정 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대차운행과 대인운행은 원고들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차․대인운행 일수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입차량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용역비 중 600,000원은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신(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