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각 보충상고이유서,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10년 인사평가 무효확인 청구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거나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직발령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발령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전직발령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발령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법무팀에서 법무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2010. 2. 8.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인천사무실의 원가혁신팀(현장요원) 및 C현장, D공구현장, E택지현장, F우회도로현장으로 각 발령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대하여, 피고는 인수 및 분할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법무팀장으로 보직된 원고가 법무팀의 파행적 운행을 가져와 원고를 계속 법무팀에 종사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는 현장관리직으로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보직과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니 법무팀 내의 보직과 업무를 달라고 요구하며 현장관리직의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어 현장조직에 부적응하고 현장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이후의 각 전보발령이 반복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따른 근무지에 현장숙소를 제공하고 급여 등 복리후생에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업무내용이 기획이나 법무업무로 한정되지 않았고 현장업무를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특성상 본사 근무 인원보다는 현장 근무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인사규정이 ‘업무상 불상사를 야기한 경우’를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이후 원고가 계속 보직과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니 법무팀 내의 보직과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관리직의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일부터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일 전날까지 약 5개월가량 본사에서 대기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급여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내지 5차 전보발령 이후에도 계속 보직과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니 법무팀 내에 보직과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관리직으로서의 현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대기발령 사유 없이 대기발령을 하였거나 각 전보발령 이후 보직과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실질적 대기발령 상태가 1년 이상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부당한 원격지 전보발령임을 전제로 하는 교통비 손해 주장은 이유 없고, 화장실 옆 대기조치와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대기발령 및 1년 이상 업무미부여를 통하여 피고가 사직종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2010년 인사평가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교통비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위자료 청구, 상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