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2. 12. 28.자 2012도11952 결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8.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