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본사' 및 'F'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