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7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그러한 사실 인정에 터잡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와 상습성, 유사수신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